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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불법행위 신고기간 운영

기사승인 2018.10.20  1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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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보상금 최대 30억 원 또는 포상금 2억 원 지급

기간제 교사로 단기 근무한 자 2명을 종일반 담임교사로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 3,772만원을 부정수급하거나 유치원 파트타임 교사 3명, 어린이집 파트타임 교사 1명을 정교사로 거짓 등록하고, 방과 후 수업 참여 원생들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정부보조금 3억 원을 부정하게 편취한 유치원.

그런가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교사에게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며 보조금을 유용하고, 교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보조금을 개인이 편취하거나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의 손주를 보육아동으로, 며느리는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육아휴직수당 및 구직수당 등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물론 위 사례와 같은 비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에 접수돼 부정수급하거나 편취한 정부보조금을 반환 명령받고 어린이집 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검찰송치 등 사법처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불법행위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자를 근무자로 허위등록하거나 교육 인원 등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최근 비리 유치원이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관련 부패 근절을 위해 3개월간(10.15~11.14일)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보조금 불법 수급 행위 ▲급식 식재료 부적정 관리 등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안전교육 의무 등 위반 ▲부상 영유아에 대한 조치 미흡 등 학대 행위 ▲그밖에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법 위반으로 건강·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인 유·아동의 안전과 건강 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부패행위 적발과 동시에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는 부정부패신고센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www.1398.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 등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은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지급된다.

어린이집 등에서 일어나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직장 등의 문제로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떼어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어린 자녀들의 올바른 양육을 책임져야 함에도 사리사욕으로 정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태는 결단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주위 관계자, 특히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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