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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기준 초과차량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18.10.22  13: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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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 시 최대 10일 동안 운행정지 처분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 및 산하 지자체가 11월 16일까지 전국 273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시도에서는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차고지,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 265곳에서 경유차를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매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서안산IC 등 수도권 8곳에서는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된다.

미세먼지 연간배출량.(2015년 기준. 자료=환경부)

자동차 운전자가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지자체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유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PM10, PM2.5)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3년에 그룹1 발암성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는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은 연간 배출량 33만6,066톤의 10.6%(3만 5,533톤), 수도권은 연간 배출량 5만8,462톤의 22.1%(1만 2,936톤)을 차지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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