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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집중 신고기간 운영

기사승인 2018.11.10  09: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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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최대 2억 신고포상금…내부신고 없이는 적발 어려워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친인척이 대거 포함되는 등 고용세습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매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주관할 추진단을 구성, 발족하고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와 함께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 및 공공기관 특혜 채용 실태 특별감사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1월 말까지 도청과 직속기관 186개 부서와 22개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특혜 채용실태 전수감사를 실시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히 ‘공공기관 채용비리’ 발본색원에 날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밝힌 조사 및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38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공기관 847개,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1141개 등 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유형별로는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와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이 대상이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처리된 사건을 보면 A군 산하 공단 이사장은 군수의 측근을 경력직원 경쟁채용 시험에서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올렸고 B공사 사장은 지인을 임원으로 채용하려고 그의 이력에 맞춰 채용자격요건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그런가 하면 C대학 총장은 면접관에게 자신의 지인이 추천한 응시생을 선발하라고 청탁했고 D대학 간부는 필수자격 요건에 미달한 지인을 위해 우대요건을 바꾸고 경력점수까지 조작해 채용했다.   
한마디로 이들은 취업난 속 사활을 걸고 구직 중인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특혜채용이라는 범죄 행위를 자행해 온 것이다.
정부 추진단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부처로 보내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또 추후 신고로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 기여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추진단은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함께 같은 기간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추진단 총괄팀장인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채용비리는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감독·피감기관의 유착 관계 등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내부 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며 관심을 당부한다.
경기도 역시 직속기관·사업소 등을 포함한 경기도 전 부서 및 22곳의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특별감사에 착수하면서 감사관실 7개반 32명으로 자체 감사반을 편성해 감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번 채용비리 감사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과 연계해 실시하지만 감사 대상과 범위가 더 넓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즉, 정부는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2017년 신규채용,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건에 대해 감사하는데 반해 도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도와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자(예정자 포함)를 포함해 같은 기간 동안 인재채용팀의 채용 절차나 공공기관 통합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감사내용은 ▲친인척 특혜채용 및 고용세습 ▲채용계획의 사후.자의적 변경 ▲평가점수 조작 ▲서류.면접위원의 이해관계 ▲특채 시험방식의 적정성 ▲법정 절차 생략 등이다.
정부와 경기도는 채용비리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전환 취소까지 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무쪼록 이번 특별점검이 요란스러운 빈 수레가 아닌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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