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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팩, 맨살에 붙이면 안 돼요”

기사승인 2018.12.11  12: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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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사례 중 ‘저온화상’ 87% 차지

겨울철 필수품에 가까울 정도로 휴대가 간편하고 저렴해 많이들 이용하는 ‘핫팩’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 사례 226건 가운데 화상이 87.2%를 차지했으며 비교적 심각한 ‘2~3도 화상’이 92.2%에 달했다.

하지만 조사 대상 ‘핫팩’의 절반이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핫팩’을 살 때는 KC 마크와 안전확인 신고 번호를 꼭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핫팩’을 맨살이 아닌 옷 위에 붙여서 사용해야 하고 잘 때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또 다른 온열 용품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위험하다.”며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유아나 당뇨병 환자도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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