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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2019년도 의정비 4,551만9천원

기사승인 2018.12.29  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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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밥 값’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들이 보고싶다

시흥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19년도 시흥시의원 연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4,551만9천원으로 결정,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이를 공고(시흥시 제2018-2338호)했다.
시흥시의원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3,231만9천원)과 의정활동비(1,320만원)를 합친 금액으로 시흥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9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과 물가상승률, 지역주민수 및 소득수준,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정수당’ 지급액 기준을 산정했다.
시흥시의원 2019년도 의정비는 2018년도 연간의정비 4,470만원보다 81만9천원 오른 금액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될 때인 1991년 당시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일비·회의수당·회기수당 등)이 지급됐었다.
이후 정치권에서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2006년부터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월급형태의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가 지급됐고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해 2008년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와 인구 등을 고려한 법정 기준액 제정 및 의정비를 심의할 때 의무적으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월정수당’은 시의원들의 직무활동 대가이며,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쓰이는 비용이다.
이에 의정비 지급 제도를 만들어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지방의원들에게 매월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은 필수이며 심의위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 한번만 구성, 다음해부터 1~4년차 적용할 월정수당을 모두 결정한다.
이때 1년차(2019년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2019년 기준 2.6%) 이상 인상이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주민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실시해 인상폭을 결정해야 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인 경우는 주민여론조사 실시 없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2~4년차(2020~2022년)는 매해 공무원 인상률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이 오르게 된다.
각 지방의회에서 2019년도 의정비를 결정하면서 대다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시흥시의정비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에 맞춰 ‘셀프 인상’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지방의회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9년 세종시의원 월정수당을 1인당 2400만원에서 3528만원으로 1128만 원(47%)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세종시의원 의정비는 2018년 4200만 원에서 2019년 5328만 원으로 26.9% 인상됐다.
완주군 의정비심의위도 완주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21.15%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 2019년도 완주군의원 한명 당 연간 의정비는 모두 4064만5,416원에 이른다. 광양시의회 의정비심사위 역시 광양시의원의 2019년도 시의원 1인당 월정수당을 2018년도보다 9.5% 오른 2,575만원으로 책정해 연간 의정비 총액이 3,895만원이다.
일부 광역·기초의회의 연간 의정비 인상과 관련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 등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인상폭이라며 의정비를 상식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향후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의정비를 바라보는 의원들의 입장과 주민들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의원들은 많이 받고 싶고 주민들은 ‘최소한 밥값은 하라’는 입장이다.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기간 동안 국내·외 연수와 각종 비용, 시의원으로 대우받는 가치를 환산해보면 의정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의원 본인들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주민들이 선택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기대치에 넘쳐나면 최상이겠지만 그렇지 않아 ‘밥값 아까운 생각’이 든다면 이 또한 지방자치의 후퇴이고 귀한 세금 낭비일 것이다. 물론 이는 시흥시의원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정말이지 ‘밥값 아깝지 않은 정치인’이 보고 싶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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