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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됩니다"

기사승인 2019.01.07  1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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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재산 관계없이 이달 중순부터 신청

올해부터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사진=보건복지부)

지난해 소득・재산 하위 90%에만 지급했던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이 이달 중순부터 진행되고 지난해 신청했다 탈락한 아동은 재신청 필요 없이 아동수당 수급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된다는 것.

작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은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법 공포 이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직접 신청을 완료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 아동은 이달 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다.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작년 11∼12월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법 공포일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만약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동의 등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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