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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익신고사건’ 접수 1,856건

기사승인 2019.01.12  11: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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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내부 신고자에 최대 30억 원 보상금 지급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2018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건수가 작년보다 500여건 증가한 1,856건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신고사건 중 건강과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이 749건(4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 분야’ 총 621건(33.5%), ‘소비자이익 분야’ 총 188건(10.1%)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환경’ 150건(8.1%), ‘공정경쟁’ 147건(7.9%)의 공익신고 건수를 기록하였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의미가 있었던 5대 공익신고를 선정하고 분야별 주요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는데 먼저 ‘건강 분야’에서는 수액제 전문 제약회사가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에게 83회에 걸쳐 대략 4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선정되었다. 이 사건에 연관된 총 79명이 기소되고, 그 중 약식 기소된 72명에게는 약 3억7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안전 분야’에서는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별도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정기준에 못 미치게 책정하고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42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이 선정되었다.

‘소비자이익 분야’에서는 별정통신사업자가 가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을 구비하지 않아 사업등록을 취소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여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 선정되었다.

‘환경 분야’에서는 폐알루미늄을 수거하여 재생·판매하는 업체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염화수소, 포름알데히드, 탄화수소)을 불법 배출한 사건이 선정되었다. 이 업체는 과징금 6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경쟁 분야’에서는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80여개 사업자에게 법정 기한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 선정되어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7천만 원이 부과됐다.

그런가 하면 국민권익위는 최근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위반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8억4,917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환수액은 654억9,800여만 원에 달한다.

역대 가장 많은 6억9,224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공익신고자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를 접수,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관련 업체들에 과징금 644억5,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을 위반한 건설사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1억639만 원 ▲불법 광고행위를 한 성형외과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1,078만 원 ▲폐수 무단 방류로 하천을 오염시킨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37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공익신고를 한 후 신변의 위협을 받자 거주지를 이전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40만 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려워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도 보상금이지만 무엇보다 내부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보호로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을 위한 ‘공익신고’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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