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비(50만원) ‘시루’로 지급…난임시술비 지원대상 ‘확대’
시흥시가 넷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1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출산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
시흥시가 넷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최대 1천만 원 지원하고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기준 130%이하에서 180%이하로 확대한다.
시흥시보건소는 부모가 6개월 이상 시흥시 거주할 경우, 첫째는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각각 지급한다. 넷째 이상 출산에는 1,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출산가정에 50만원의 산후 조리비를 시흥화폐(시루)로 지급하게 됐다. 난임 시술비 지원횟수도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많아졌다.
시는 임산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철분과 엽산제도 지원하고 있다. 시민, 임산부, 조부모, 유아,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태교 등에 관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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