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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

기사승인 2019.01.14  14: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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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 지급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초등학교 취학 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해 지급한다.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6세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만 0~6세 아동의 25.7%인 74만5,677명에게 지원됐다.

그간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왔다.

제도변경에 따라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까지 매월 25일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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