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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임대기간에 집 팔면 과태료 5천만 원

기사승인 2019.01.16  09: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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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임대료・거주기간 안정성 보장 강화

국토교통부가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 관리 데이터 일제정비와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였던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 자료의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일제정비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정비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기존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감면 과정에서 검증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소득세·종부세 등 과세체계와 연계한 검증을 강화한다.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준수를 검증하도록 개선한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임대기간·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임차인이 해당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 주택은 부기등기를 등록 시 해야 하며,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5% 이내), 의무 임대기간(4~8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확보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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