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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민이 불법주정차 스마트폰앱으로 촬영・신고

기사승인 2019.01.19  0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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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도로 소화전 주변 등지 / 2.1일부터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연중 시행

시흥시가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를 도입, 운영한다.(사진은 ‘생활불편 신고앱’ 화면)

시흥시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주민불편 초래 및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시민참여형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를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시흥시는 이와 관련한 ‘불법주정차 위반 스마트폰 신고제 변경운영’을 시 홈페이지에 행정예고(2019.1.11.~2019.1.31.)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행정예고 내용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보도(인도), ▲모퉁이(편도 2차선 이상 도로), ▲버스정류장, ▲이중주정차, ▲도로에 설치된 소화전(5m) 등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으로 단속시간은 연중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이들 신고대상은 ‘푸드 타임’ 제외 지역이어서 점심시간에도 불법주정차 단속이 실시된다.

불법주정차 신고는 반드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해 촬영한 사진으로 최초 촬영 이후 5분 이상의 시간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매(동영상 제외)를 첨부해 사진촬영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 촬영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돼야 하며 1인 신고 횟수는 무제한이나 따로 보상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시 관계자는 “시민 참여형 교통위반 행위 신고가 활성화되면 불법주정차 감소로 시민 불편 최소화 및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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