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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예약콜서비스’ 이용하세요”

기사승인 2019.02.11  1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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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신분확인 불필요한 증명서 등 예약 발급

시흥시가 2월부터 신분확인이 불필요한 증명서 등 발급에 대한 '민원서류 예약콜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시흥시가 신분확인이 불필요한 ‘민원서류 예약콜서비스’를 2월부터 실시 중이다. 이 서비스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관공서를 찾은 시민들의 대기 시간을 줄여, 시민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예약콜서비스」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어디서나민원(팩스민원)’,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등 4가지다. 또한 신분확인이 불필요한 서류 발급과 더불어 제적 등・초본, 기본증명서 외 4종 가족관계증명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단, 전자서명이 필요한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등은 예약이 불가해 기존과 같이 방문 발급해야 한다.

이용 방법은 시흥시청 민원지적과(☎ 310-3150,3153,3155)로 전화해 원하는 서류를 예약한 후 방문하면 즉시 수령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민원서류 예약콜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더 편리하게 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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