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수강 등도 구직활동 포함…실업인정 개정지침 시행
앞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의무일수가 축소되고 재취업활동 대상이 확대되며, 필수로 제출했던 재취업활동 계획서(IAP)는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센터 혁신방안의 후속조치(2018.12.27.)로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지침은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는 완화하고 실업급여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실업자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했다.
고용안전센터에서 찾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상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
먼저 그동안 4주에 2회였던 구직활동 의무일수를 1차∼4차 실업인정일에 한해 1회로 축소한다. 단, 5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4주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또 당초 4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했던 65세 이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낮춘다.
1차 실업인정일에 필수로 제출했던 재취업활동 계획서(IAP)는 폐지하고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로 일원화한다. 다만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는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데, 활용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는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입사지원 사전단계로서 취업상담 및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에 포함했다.
한편 형식적 입사지원을 방지하고자 ‘워크넷’에서의 입사지원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는 횟수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는 총 3회이며, 150일 이상 수급자 총 5회만 가능하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