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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사승인 2019.02.12  14: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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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Q&A】

문】 회사가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될 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입사 전에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명시된 근로조건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①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③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에 한해서는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사용자로부터 귀향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9조가 적용되는 범위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에 한정되는 것이며, 다른 근로기준법상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 위 제19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비용 및 시간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근로기준법은 이를 보완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큰 비용 없이 신속하게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근로자는 양자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근로조건의 내용과 관계없이 임금채권에 준하여 3년이라고 해석됩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과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회사가 애초에 명시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였더라면 근로자가 받게 될 이익과 회사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한 불이익한 상태와의 차액이 될 것입니다.

▶ 즉시 근로계약의 해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근로계약의 ‘해제’는 근로계약의 ‘해지’를 말하고, 즉시 해지한다는 것은 사업주에게 사전에 통보나 예고를 할 필요 없이 바로 사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즉시해제권은 취업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귀향 여비 지급

만약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주가 귀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규정한 금품청산의 위반이 됩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월간 「내일」>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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