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중소기업에 최대 2천만 원 지원…자부담 40%
시흥시가 근로자 복지 향상 및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19년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참가업체를 이달 22일까지 모집한다.
중기 근로환경 개선 대상은 화장실, 식당, 기숙사, 샤워실, 휴게실 등 생활필수시설과 바닥, 천정, 벽면 등 작업공간, LED조명, 적재대 등의 작업환경시설 등이다.
시는 이들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사업비를 지난해 1,500만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로 상향 지원하고 자부담 비율도 지난해 50%에서 40%(시비 60%)로 낮췄다
2019년에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사내카페, 옥외쉼터,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것과 운동기구, 안마기, 고정식 냉난방기 등 근로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본재 구입비 지원도 추가됐다.
지원대상은 관내 종업원 300명 미만의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 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경우이다.
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 심사를 통해 3월말까지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대상자 결정통보를 받고 공사추진계획서에 의거 사업 준공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는 28개 기업체에 사업비를 지원해 근로환경을 개선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흥시청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의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기업지원과 산단지원팀(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으로 제출하면 된다. (산단지원팀 ☎ 310-6233)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