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사진. 시흥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인 제2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운용을 당연 규정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남북교육교류 협력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운용을 교육감 재량에 위임한 현행 조례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조성된 기금이 전혀 없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사업 확장 가능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 유연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등을 규정하였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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