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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20만원” 근로자 휴가지원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19.02.14  14: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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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8일까지 중기・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을 모집(2.12~3.8.) 중이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8,500여 개의 기업에서 10만 명의 인원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해당 근로자가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모집 인원대비 신청자가 과도하게 넘쳐나면서 올해는 지난해 2만 명보다 4배 증가한 8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고, 이용 기간도 11개월(2019년 4월~2020년 2월)로 늘렸으며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3월 8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되며, 참여 기업 선정은 3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 전담 지원 콜센터 1670-1330)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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