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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대상자 확대

기사승인 2019.02.26  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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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혼인 5년→7년…연 1회 70만원까지 지원 / 유자녀・장애인・다문화가정은 최대 100만원까지

시흥시가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대상자를 신혼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한다.(사진=시흥시청)

시흥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흥형 주거복지사업인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대상자 범위를 혼인 5년 이내에서 혼인 7년 이내로 확대한다.

시는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총 2회를 모집할 예정으로 상반기는 5월~6월 대상자 모집 후 6월말 이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거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지난 해 3월 1분기 모집을 시작으로 추가모집을 포함해 총 5회에 걸쳐 2018년 한 해 신혼부부 276가구에 이자지원금 2억3,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주택 마련에 대한 금융 부담을 일부 덜어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연 1회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이가 있는 가정과 장애인 포함 가구, 다문화 가구의 경우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중 한명 이상이 시흥시 관내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결혼 7년 이내고 기준중위소득 180% (2인, 523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86㎡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원 이하 임차주택에 거주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주택관리팀 310-2405)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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