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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4세 청년에 ‘청년배당’ 100만원씩 지급

기사승인 2019.03.06  11: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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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비 70%+시비 30% 부담…市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시흥시가 이르면 4월부터 만24세 청년들에게 취업, 소득에 상관 없이 '청년배당'을 분기별 25만원씩 시흥화폐 '시루'로 지급한다.

시흥시가 이르면 4월부터 신청일 현재 만24세의 시흥시 거주 청년들에게 ‘청년수당’과 유사한 ‘청년 기본소득’(청년 배당)을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2019.2.21.~3.12.)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26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기 중 해당 조례안을 제출, 시의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청년 배당’이란 2019년 만 24세가 되는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에게 시흥화폐 ‘시루’로 지급한다.

경기도 정책에 따라 도비 70%, 시비 30%를 매칭해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청년배당’은 청년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복지정책 중 하나이다.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기준표.(제공=시흥시)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따르면 ‘청년배당’ 지급 신청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배당’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청년배당’ 지급이 중지된다.

특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면 지급된 청년배당 금액은 환수 조치된다.

한편 시가 비용 추계한 ‘청년배당’ 지급 내역에 따르면 2019년도에는 총6,406명(2018.7월 행안부 인구통계)에게 64억600만원(시비 19억2,180만원)이 소요된다.

시는 은계지구, 장현지구, 배곧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전체 시 인구수 증가에 따른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2019~2023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 총 소요액을 매년 2%씩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2019~2023년까지 ‘청년배당’ 총 소요액은 도비 233억3,595만원, 시비 100억112만 원 등 총 333억3,708만여 원이다.

시는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 즉시 공포・시행,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1/4분기 ‘청년배당’을 4월 20일 지급할 예정이다. 1/4분기 ‘청년배당’은 조례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소급 적용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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