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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4세 청년에 시흥시 ‘청년배당’ 10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19.03.08  16: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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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자리 잡기를

시흥시가 이르면 4월부터 만24세 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 동안 ‘청년배당’ 100만원을 시흥화폐 ‘시루’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2019.2.21.~3.12.)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26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기 중 해당 조례안을 제출, 시의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청년배당’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복지정책 중 하나로 이 지시가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처음 시작됐다. 이후 이재명 지사가 취임하면서 ‘청년배당’ 정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경기도가 2019년부터 지급을 결정한 ‘청년배당’은 기본소득형, 보편복지 정책으로 소득, 취업 등 자산 유무와 관계없이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지급한다.

경기도는 도내 17만5000여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며 ‘청년배당’ 시행을 위해 2019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1753억 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도와 시·군이 각각 7대 3으로 분담해 경기도가 1227억 원, 시·군이 526억 원을 낸다. ‘청년배당’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이고,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7년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하는 평균연령이 만24.4세이고,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 약 11.6개월의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졸업 후 취업까지 약 1년간 소득이 없는 상태에 노출됨에 따라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을 만24세 청년으로 정했다.

시흥시는 2019년 만 24세가 되는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에게 시흥화폐 ‘시루’로 ‘청년배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시흥시 전체 인구는 44만8,687명이고 이 가운데 청년인구(19~34세) 전체 인구 대비 21%인 9만8,019명이다. 시는 2019년도 ‘청년배당’ 지급 대상자 6,406명에게 64억600만원(시비 19억2,18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전체 시 인구수가 증가하고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2019~2023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 총 소요액을 매년 2%씩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2019~2023년까지 ‘청년배당’ 총 소요액은 도비 233억3,595만원, 시비 100억112만 원 등 총 333억3,708만여 원이다.

‘청년배당’을 이미 시행한 성남시의 경우를 보면 분기별 25만원, 1개월에 8만3천원 꼴인 ‘청년배당’이 돈에 쪼들리는 청년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고 한다. 대학 재학 또는 구직 활동 중에 등록금·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거나, 취업했더라도 비정규직 일자리 같은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월 8만3천원’은 푼돈이 아니다.

‘청년배당’은 ‘부분 기본소득’ 또는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원래 기본소득은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무조건으로’ 보장해주는 일정한 소득이다. 재산·소득·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인 ‘1년에 100만원’을 주는 만큼 기본소득의 성격을 띤다.

‘기본소득’은 더는 포퓰리즘이라 비난받는 정책이 아니다.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규모 장기실업, 빈곤층 양산을 막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시흥시 ‘청년배당’이 한창 꿈을 키워갈 청년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소득’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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