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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신고하면 1건당 5만 원

기사승인 2019.03.19  09: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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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상품권 대신 현금으로 포상금 지급 / 신고대상 확대…포상금 상한액 없이 무한대

 

경기도가 ‘비상구 폐쇄’ 현장을 신고하면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현금(1건당 5만원)으로 상한액 없이 무한정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신고포상금 현금 지급은 2011년 이후 8년 만에 부활했다.

조례는 기존 신고대상에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등 5종을 확대했다. 또, 기존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의 포상금 상한액을 삭제하고, 19세 이상 신고자의 나이도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2010년 6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포상은 전문 신고꾼 이른바 ‘비상구 파파라치’의 활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포상금 지급액에 한도가 없어 예산 급증이 우려되자 경기도는 2012년 현금에서 현물로 변경했고 이와 함께 신고건수도 급감했다.

도에 따르면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던 2010년은 4,022건, 2011년에는 3,044건에 8, 달했지만 현물지급으로 바뀐 2012년에는 1,416건으로 급감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2016년 31건, 2017년 54건, 2018년 123건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경기도는 올해 신고 포상금 예산액으로 1천 건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확정한 상태다. 도는 신고 추이를 보면서 신고가 급증할 경우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는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 후 신청서를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신고센터’나 재난예방과 팩스 이용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방서 현장 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입금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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