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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지원금’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

기사승인 2019.03.19  14: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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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3.25일부터 접수…올해 1582억 원 지원

고용노동부가 이달 25일부터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의 신청을 이달 25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243원이다.

그러나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신청한 다음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 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1582억 원이다.

지원금은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다. 클린카드는 취업 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일시불 30만 원 이상 사용 시에는 영수증과 상세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가 원하면 1대 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지자체의 비슷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자체는 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이 넘은 청년을 지원하도록 했다.

따라서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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