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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 ‘개선’인가 ‘개악’인가

기사승인 2019.03.20  16: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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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은계기업인협의회, “업종제한 조례 개정 안 될 말” / 시흥시의회, “불합리한 사항 보완해 주거환경 등 개선”

시흥은계기업인협의회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조례개정 반대를 주장했다.

“시흥시의회가 추진 중인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흥시 준주거 지역에서는 일부 업종만 공장이 가능해 여타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해야 하는 등 많은 사회적 혼란 야기는 물론 토지가치 하락으로 기업인들의 재산상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뿐 만 아니라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도 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500㎡ 미만)의 입지는 규제할 수 없어 조례 개정 취지가 무색한 실정입니다.” 시흥은계기업인협의회 김순호 회장의 말이다.

시흥은계기업인협의회(회장 김순호. 이하 기업인협의회)는 20일 시흥시청 시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의회가 추진 중인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될 것”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해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시흥시의회 홍헌영・김태경 의원 외 3인(안선희, 이상섭, 오인열 의원)은 현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제13조(지구당위계획운용지침) 제2항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과 조례가 상충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을 따른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신규택지 등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입법예고(3.15~3.20일)를 거쳐 25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LH공사에서 분양당시 자족시설용지의 주용도는 ‘산업집적법’에 의한 도시형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등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은계기업인들은 토지를 사용하기도 전에 토지의 주사용 용도가 변경되고 도시형공장은 일부업종(인쇄업, 봉제업 등)만 입주할 수 있도록 건축이 제한되어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라며 조례 개정 반대 이유를 밝혔다.

협의회는 또 “자족시설용지는 1기 신도시에서 나타난 베드타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LH가 만든 대책이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가 목적인데, 자족시설의 업종을 제한한다면 이러한 근본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의회(더민주당)의 조례 개정 입장은 확고하고 시정부 역시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조례안 개정이 ‘기업인과의 충돌, 행정신뢰도 저하, 실효성 여부’ 등의 문제로 난감해하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분위기로 몰려가는 것 같은 형국이다.

은계기업인협의회 김순호 회장은 “시흥시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한다면 ‘행정가처분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재 요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기업인들의 권리를 찾을 것”이라며 “시흥시 행정은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과 엇박자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를 내보내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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