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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

기사승인 2019.03.27  17: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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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홍헌영 의원 “조례 개정 늦어질수록 공장만 가득” / 시흥시의회, “의견 수렴 및 상급기관 해석・법률 자문 필요”

은계지구 입주예정자들이 시흥시의회의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 3층 복도에서 TV를 통해 심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은계 자족시설 내 소규모 공장 난립을 막기 위해 의원 발의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결국 ‘심사보류’ 됐다.

시의회와 시정부는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흥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은계입주(예정)자들은 시흥시의회가 기업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분개해 했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264회 임시회기 중 25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홍헌영・김태경 의원 외 3인(안선희, 이상섭, 오인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4시간여 가까운 심의 끝에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창수 위원장은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충분한 의견수렴과 상급기관의 해석 및 법률 자문 등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 심사와 관련 은계지구 입주예정자 등 주민들 40여명이 아침부터 회의가 끝난 오후 4시 즈음까지 시의회 3층 복도에서 TV로 회의진행을 지켜봤다.

안건 심사와 관련 이복희 의원은 “행정은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최초 집장만에 들뜬 시민들의 행복한 꿈을 시흥시가 처참히 짓밟았다.”라며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LH와 시흥시는 일부러 민원을 만드는 것 같다. 이런 사태가 초래되도록 2013년 당시 조례를 개정한 시의회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용수 시의원은 “시흥시가 국토부에 ‘지구단위계획지침’ 변경을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거부해 사실상 시흥시가 어찌할 도리가 없게 만들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수 위원장은 “은계 자족시설 55개 필지를 분양받고 아직 입주하지 않은 기업인들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당초 분양계약 내용대로 입주가 가능하냐.”고 물었고 이에 박현수 도시주택국장은 “경과 규정을 둔다면 모를까 조례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면 업종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박현수 국장은 “은계 자족시설 문제는 ‘조례’의 문제라기보다 ‘토지이용계획’의 문제이다.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된다면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될 기업인들의 소송제기, 시흥시 전체에 적용되어 향후 시흥시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헌영 의원은 “3월 현재 자족시설 55개 필지 중 16개 필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나 있는 상태이다. 하루라도 빨리 조례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기업인들의 공장건축 허가가 집중될 것이고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취지도 무색해 질 것”이라며 조례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공장들과 아파트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다.

은계 입주 예정자 대표로 이날 회의를 방청한 권 모 씨는 “자족시설 필지를 쪼개 팔면서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그 어떤 설명도 이해도 구하지 않았다. 우리는 타 지역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라며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기존에 들어와 있는 공장들의 가동 중지나 업종전환이 불가하다는 것을 주민들도 알고 있다. 하지만 자족시설이라고 해놓고 완충녹지대도 없이 아파트단지에 인접해 공장이 들어선 곳은 대한민국에서 이곳 은계지구가 유일하다.”며 분개해 했다.

권 씨는 “시흥시는 조례 개정 시 기업인들의 소송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권, 더 나아가 생존권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간과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등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개정사항은 시흥시의 모든 준주거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존에 계획하고 있던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적 분쟁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은계지구 수분양자들이 건축을 못하게 됨에 따라 재산상 손해배상, 건축인・허가거부처분, 조례안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다.”라며 “시행유예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경과 규정을 명시하여 법령적용의 혼란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고 아울러, 조례 개정 시 아파트입주민과 자족시설 부지 수분양자 간 지역갈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시정부의 대책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흥시청 배곧사업과장은 “자치법규 검토 결과, 조례안 제13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를 삭제할 경우 배곧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 및 연구단지 토지 수분양자들의 피해 및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조례개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이르면 4월 15일부터 열리는 제265회 임시회기 중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 심의할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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