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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순해서 물지 않는다고요?”

기사승인 2019.04.01  09: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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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소유자 의무 확대 등 ‘동물보호법’ 강화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됐다.

해마다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법이 크게 강화됐고, 3월 21일부터는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에게 물려 119의 도움을 받은 인원이 6,883명에 달했고 개 물림 사고 피해자는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 등으로 매년 2000명 이상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을 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 맹견 소유자에 대한 사육·관리 및 안전관리 의무를 신설했다.

맹견 소유자들은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에 맹견 출입을 금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화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맹견을 유기할 경우,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기존 300만 원에서 한층 강화됐다.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아도 1차 위반 시는 과태료가 5만원, 3차 이상은 10만원이다. 그래서 애견을 데리고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배변봉투를 지참해야 한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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