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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및 도의원·시의원 19명 중 13명 재산 증가

기사승인 2019.04.07  11: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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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택 시장 6억9,976만여 원 신고…종전대비 9,800만원↑ / 김종배 도의원 41억4천여만 원 최고 자산가, 6월까지 심사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한 시흥지역 경기도의원 4명, 시흥시의원 14명 등 시흥지역 지방 선출직 공직자 19명 가운데 13명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지난달 28일 관보와 경기도보를 통해 시장·군수 및 도의원과 시의원 등의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신고내역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

재산변동사항 공개결과 재산의 주요 증가 내역 사유는 전년대비 개별 공시지가 상승 및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예금 증가 등에 따른 가액변동 등으로 나타났다.

임병택 시장은 아파트 전세자금 증가 및 채무상환, 생활비 등 예금감소로 종전가액보다 9,800만원이 증가한 6억9,976만4천원을 신고했다. 임 시장의 재산신고 내역 중 약 40%는 모친 소유 건물, 토지, 예금 등이다.

임병택 시장 재산신고 내역(1)
임병택 시장 재산신고 내역(2).

안광률 도의원은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의 예금증가로 종전가액보다 8,495만원이 증가한 9억9,228만원을 신고했고 장대석 도의원은 배우자 소유 아파트 분양권 매각 등으로 종전가액 대비 4,072만3천원이 줄어든 15억7,008만3천원을 신고했다.

김종배 경기도의원 재산신고 내역(1).
김종배 경기도의원 재산신고 내역(2).

김종배 도의원은 아파트 분양권 매입, 예금 증가, 회원권 구매 등으로 종전가액 대비 2억2,527만8천원이 증가한 41억4,609만6천원을 신고했고 이동현 도의원은 공시가격 반영에 따른 아파트 가격 상승, 채무상환 등으로 종전가액 대비 1억9,151만4천원이 늘어난 2억5,986만5천원을 신고했다.

시흥시의회 김태경 의장은 배우자 소유 아파트 가액변동, 본인 및 자녀 등 예금증가, 채무상환 등으로 종전가액보다 9,977만원이 증가한 5억2,241만4천원을 신고했고 오인열 부의장은 본인 및 배우자 채무상환 등으로 종전가액 대비 4,124만7천원이 늘어난 15억9,216만3천원을 신고했다.

안선희 운영위원장은 배우자 및 모친 아파트 매도 등으로 종전가액보다 1억6,432만8천원이 감소한 15억9,552만원을 신고했고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은 배우자 예금증가 및 채무 일부 상환 등으로 종전가액 대비 3,585만9천원이 늘어난 1억1,331만4천원을,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은 채무증가 및 주식가액 변동 등으로 종전가액보다 6,648만4천원이 감소한 7억7,649만7천원을 신고했다.

노용수 시의원은 재건축 분양권 및 예금 증가 등으로 종전가액 보다 2억7,624만7천원이 늘었고 박춘호 시의원은 배우자 등 예금증가 및 채무 일부상환으로 종전가액보다 1,850만원이 증가했고 성훈창 시의원은 생활비를 위한 금융기관 채무 증가로 종전가액보다 4,849만2천이 감소했으며 안돈의 시의원은 배우자 예금 잔액 변경 등으로 종전가액 대비 5,530만9천원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이금재 시의원은 배우자 등의 예금 잔액 변동 등으로 종전가액보다2,248만원이 증가했고 이복희 시의원은 아파트 평가액 상승 및 예금 잔액 변동, 채무 일부 상환 등으로 종전가액 대비 2억255만7천원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이상섭 시의원 재산신고 내역(1).
이상섭 시의원 재산신고 내역(2).
이상섭 시의원 재산신고 내역(3).

이상섭 시의원은 근린생활시설 건물 신규 매입, 보험금 증가 등 잔액 변경, 배우자 유가증권 추가매입 등으로 종전가액보다 6억7,538만1천원이 늘었고 홍원상 시의원은 아파트 가액 변동 및 채무 일부 상환 등으로 종전가액 대비 8,167만9천원이 증가했으며 홍헌영 시의원은 부친 유가증권 일부 매도 등으로 종전가액보다 4,015만7천원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한편 정부 및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을 6월 말까지 심사한다. 심사결과 거짓 기재 또는 중과실 누락이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 공직자 재산신고 상세 내역은 3.28일자 관보 및 경기도보를 참고하세요.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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