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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계자족시설 내 공장입지, 7개 대표 업종으로 제한

기사승인 2019.04.15  13: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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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도시환경위원회 무기명 찬반 투표 결과, 찬성 5・반대 1

은계자족시설 부지에 들어선 공장과 인접한 아파트단지.

<상보> 은계자족시설 내 소규모 공장 난립 규제를 위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은계자족시설 내에 들어설 수 있는 공장은 7개 대표 업종(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의류편조업을 포함한 봉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으로 제한된다.

시흥시의회는 1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264회 임시시회에서 ‘심사보류’ 결정했던 해당 조례안을 재부의 원안대로 가결했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창수)는 회의 시작 전 위원들 간 약 1시간 40분여 숙의를 거쳐 무기명 찬반투표로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11시 40분 1차 회의를 열어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노용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후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라며 발언을 신청했고 김창수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지난 달 열린 제264회 임시회기 중 질의종결을 선포해 ‘심사보류’ 한 사안인 만큼 질의는 불허하고 의사진행 발언만 가능하다.”며 노용수 의원에게 의사진행 발언권을 부여했다.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은 노용수 의원은 “제264회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관련 부서가 ‘조례 개정 시 문제가 있다’고 해 ‘심사보류’ 했는데 오늘 정책결정자인 시장이나 담당 국과장의 명확한 입장을 듣지도 않은 채 무기명투표로 안건을 처리하려고 한다.”라며 “중요한 정책결정에 있어 심사는 신중하게 했음에도 결정은 너무 쉽게 하는 것 같다.”라며 의원들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기명투표’를 제안했다.

또한 노 의원은 “조례 개정 시 향후 시흥시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견됨에도 시장과 국・과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책임을 시의회로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옳고 그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행정행위’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행위로 전락한 것 같아 부끄럽고 참담하다. 몸과 생각이 따로 노는 정치적 행위로 ‘행정 불신’만 증폭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반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김창수 위원장은 “더 이상의 질의・토론은 불필요하고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찬반토론 뿐이다.”라며 위원들에게 조례개정 반대 의견 물었지만 반대 토론자가 없자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명・무기명 투표’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4대2로 ‘무기명투표’로 결정, 곧바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찬성 5명, 반대1명으로 원안가결되자 밖에 있던 은계지구 주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하고 있다.

이날 은계지구 주민 40여명은 회의 시작 전인 오전 9시 20여분부터 시흥시의회 3층 상임위원회 회의장 복도에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과정을 회의장 밖에 설치된 TV를 통해 지켜봤고 조례개정안 원안 가결되자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시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 시행은 늦어도 5월 중순쯤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흥시의회 홍헌영・김태경 의원 외 3인(안선희, 이상섭, 오인열 의원)은 현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제13조(지구당위계획운용지침) 제2항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과 조례가 상충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을 따른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신규택지 등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고 제264회 임시회기 중인 3월 25일 열린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심사보류’ 됐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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