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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4개 구역 ‘주민신고제’ 도입

기사승인 2019.04.16  1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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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일부터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촬영・신고 / 소화전 등 1분 이상 주정차하면 과태료 부과

4월 17일부터 불법주정차 4개 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4개 구역인 소화전, 횡단보도 등에 1분이상 주정차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과태료(승용차 기준 4만원 → 8만원으로 인상)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4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으로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5~10분 정도까지 주정차가 가능했다.

불법 주정차 4개 구역 신고대상.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시민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억2천만 원을 지원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안전신문고앱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앱을 구동하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4개의 메뉴가 나오는 데 해당 지역을 눌러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사진을 찍으면 신고가 완료된다. 사진은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야 한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불법 주정차 4개 구역에서 ‘5분 이상’ 주정차 신고 대상이 5월 1일부터는 ‘1분 이상’으로 강화되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운전자와 신고자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계석 등을 적색으로 표시하고 노면에 황색 이중선을 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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