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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 사토, 재활용 의무사용 확대

기사승인 2019.04.17  13: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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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서 공공 발주청 전체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족한 흙(순성토), 버리는 흙(사토)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처리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국토의 훼손 방지, 온실효과 저감 등 사회적 편익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를 통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관리하여,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함으로써 토석의 구매・폐기 비용 등 관련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구축되어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시스템을 이용하여 활용된 토석은 약 1,200만㎥에 달하고, 이는 25톤 덤프트럭 75만대가 넘는 분량으로써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편익은 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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