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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기사승인 2019.04.19  09: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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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 원 이하, 부부가구 8만 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은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되어 4월 25일부터 받게 된다.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8만원이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제도 도입당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4월 물가인상분 반영하여 지급하던 것을 지난해 9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올해 4월 저소득 어르신에게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 외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를 반영하여 월 최대 25만 3천750원이 지급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지사장 임계홍)는 정부정책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도록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시흥지사는 신청안내문을 받고도 상담·신청하지 않는 65세에 도달하는 어르신들에게 2018년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단전·단수 가구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분들을 발굴하여 1:1 맞춤형 개별상담을 실시, 시흥지역의 경우 26,817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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