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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국외연수’ 심사·사후관리 강화

기사승인 2019.04.20  1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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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회 정수 7인 이상, 민간위원 비율 2/3로 확대 = 의원이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작성…관련 규칙 개정

시흥시의회가 '의원 국외 공무여행' 심사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시흥시의회(의장 김태경)가 매년 관례적으로 진행되는 ‘의원 국외 공무연수’의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를 제고한다.

시의회는 제265회 임시회기(4.15일~4.18일) 중 성훈창 의원 외 7인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흥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의 개선을 위해 관련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

개정규칙안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회 정수를 7인 이상으로,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심사위원인 지방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하고 의원이 맡던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하는 등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공무국외출장계획서 공개, 지방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 보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태경 의장은 “이번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규칙 개정으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외유가 아닌 배움의 시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해외 선진지 방문을 위해 매년 의원 1인당 330만원의 국외출장경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의원들 보좌를 위해 해외연수에 동행하고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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