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Q&A】
문】 감봉 조치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제 월급의 절반이나 삭감 당하게 되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구제 가능할까요?
답】 감봉(감급)은 노동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회사의 징계처분 중 한 가지로 노동자 임금 중 일정 부분을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무분별한 감봉(감급) 조치는 노동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한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는 ‘취업규칙에서 노동자에 대해서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1임금지급기란 당해 노동자의 임금계산기간(주급의 경우 1주, 월급의 경우 1월)을 의미합니다(근기 68207-144).
이때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에 대하여 ▲1월에 감급총액이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1월에는 1회의 감급만 가능하며 감급의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300만 원이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인 노동자의 1회 감급 시 5만 원 감급 총액은 30만 원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1월 최대 5만 원 감급이 가능하며 수회에 걸쳐 총 30만 원을 감액할 수 있다는 견해와 ▲1회 최대 5만 원의 감급이 가능하며, 1월에 총 30만 원까지 감액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지만,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노동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액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을 뿐 감급의 횟수나 그 기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회 및 총액에 관한 감액 제한규정을 준수하는 한, 1개월 동안 수회 또는 수개월 동안 수회의 감급을 할 수 있으며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이 300만 원인 경우라면 1회 5만 원, 총액 3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수회에 걸쳐 감급을 할 수 있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팀-462 참조). 결론적으로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감봉조치는 적법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감봉액만큼은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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