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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경조사비 송금 가능

기사승인 2019.04.22  11: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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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혁심금융서비스 9건 지정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송금할 수 있게 되고, 올해 9월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알뜰폰 가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우리의 일상을 바꿔줄 혁신금융서비스 9개를 지정했다.

9개 혁신서비스는 △국민은행의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 △디렉셔널의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서비스 △농협손해보험과 레이니스트의 ‘한 번 만 가입하는 해외여행자보험 서비스’ △신한카드의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 △BC카드의 ‘개인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신한카드의 ‘카드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페이플의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루트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등이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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