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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온라인에서 원스톱 처리

기사승인 2019.04.22  13: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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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벤처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도전하는 용기, 누구나 한번쯤 창업을 꿈꾸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업 아이디어에 앞서 회사를 세워야 한다.

하지만 법인 설립을 위해 무엇부터 알아봐야할지 막연하면서도 어렵고 복잡해 멀게만 느껴지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이 모든 것을 한방에 해결해준다.

‘법인설립시스템’은 상호 검색부터 4대사회보험 가입에 이르는 법인설립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구축한 시스템이다.

2010년 1월에 오픈한 ‘법인설립시스템’은 10억 미만의 주식회사 발기설립 서비스를 시작으로, 유한회사와 합명회사 등의 회사설립 서비스로 확대해 가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법인설립에 대한 사전 정보와 절차 확인과 수작업으로 작성하던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자동 생성해주는 기능이다.

또 30개 이상의 구비서류를 작성해 7개 기관을 직접 방문했던 법인설립 업무를 금융결제원, 행정안전부 등과 연계해 온라인으로 원스톱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려면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법인인감 등은 필수이다. 이외에 서류를 등록할 스캐너, 발기인 명의의 자본금 통장 등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한 법인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이 필요하다. 업무별 자세한 자본금은 세무서로 문의하면 되는데, 최저자본금 폐지로 100원 이상 비용이면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법인설립시스템’의 최대 장점은 손쉬운 신청과 함께 저렴한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잔액(고) 증명서 발급 시 최대 3000원, 법인설립등기 신청은 등기수수료 2만원이다. 법인등록면허세 납부는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회사 설립 소요기간은 ‘잔액(고)/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부터 ‘4대사회보험신고’까지 5단계를 거치면서 대략 평균 4∼7일정도가 걸린다.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최초 법인설립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법인설립신청과 법인설립정보, 법인설립체험 등으로 나뉜다. 이중 법인설립신청은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단계이므로 실제 실행 전에 법인설립정보를 둘러보고 사전 체험을 하는 것이 도움 된다.

먼저 법인설립정보에는 설립 유의사항과 지원사업정보, 사업인허가, 설립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다.

이 코너에서는 이와 같은 주식회사 등 5개 종류의 회사를 분류하면서 각각의 절차를 알려주고, 회사의 상호짓기와 잔액(고)증명서 등 설립시 유의할 사항을 알려준다.

특히 회사설립과 관련된 ‘감사(監事)’, ‘납입가장(納入假裝)’ 등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 해설을 색인별(가나다순)로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설립행정처리 관련 페이지와도 연결된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의 또 다른 장점은 신청 전 사전학습으로 체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체험 서비스를 통해 법인설립시스템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데, 언제 어디서나 체험이 가능한 만큼 실제 법인설립 진행 시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사용 중 생길 수 있는 문의사항과 답변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도 해당 목록을 선택해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다.

(☎ 1577-5475. http://www.startbiz.go.kr)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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