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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기본요금, 3천원 → 3,800원 인상

기사승인 2019.05.01  1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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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4시부터 적용…5년6개월 만에 20.05%↑ / 추가 요금은 도시화 정도에 따라 시・군별로 구분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4일 오전 4시부터 기존 3천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된다.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2km)이 2013년 10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20.05% 오른다. 도에 따르면 중형택시 기준으로 4일 오전 4시부터 기본요금이 기존 3천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거리・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도내 도시화 정도에 따라 ▲‘표준형(시흥, 수원, 성남 등 15개 지역)’,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지역)’,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지역)’ 등 시군별로 구분해 차이를 뒀다.

표준형은 132m·31초 마다, 가형은 104m·25초마다, 나형은 83m·20초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구조다. 할증요금은 현행(20%)과 동일하며, 광명시는 서울 요금을 적용 받는다. 도는 시군 간 요금이 달라 생기는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요금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택시의 0.9%를 차지하는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3km)이 기존 5천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되고, 추가 요금 거리는 148m마다, 시간은 36초마다 200원씩 오르게 된다.

또한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다양한 택시 운행을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형택시는 2,700원, 경형택시는 2,600원으로 기본요금이 확정됐다.

한편 도는 이용객 서비스 향상 방안으로 ‘승차거부’ 문제 해소를 위해 국내 최초로 수원, 고양 등 16개 시 개인택시 중 25%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했다. 또, 승객이 요구할 경우 연접 시군 운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4일부터 5일 동안 택시들이 요금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9일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8일까지는 환산 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이 정산된다.”고 설명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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