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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69% “내년 최저임금 인상 안 돼”

기사승인 2019.05.27  10: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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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규모, 특성에 따라 최저임금 구분 적용해야 65.3% / 중기중앙회, ‘2020년 최저임금 결정 중기 의견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 이내’는 17.8%, ‘3~5% 이내’는 9.7%로 가급적 소폭 인상 유지의견이 많았다.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의견은 제조업보다 비제조업(77.3%), 특히 5인 미만 비제조업(81.5%) 기업체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300인 미만 중소 제조업・비제조업 6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4.4.~4.12.)’결과에 따른 것이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현황.

조사결과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62.6%가 ‘높다’(매우 높다 26.8%, 다소 높다 35.8%)는 의견이었고 ‘보통’은 35.7%, ‘낮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65.3%는 ‘업종이나 규모 또는 기타 기업 특성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이 같은 인식은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69.0%)에서, 특히 10인 이상 제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업 특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할 경우 적합한 기업 특성으로 ‘업종’(77.3%), 규모(48.5%) 순으로 높았고 ‘업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은 비제조업(87.6%), ‘기업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은 제조업・10인 미만 기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해 변경이 필요하다’(55.0%)는 의견이 ‘필요 없다’(31.2%)보다 높게 나타난 가운데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복수응답)으로는 ▲최저임금 구분적용(65.8%),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추가(29.7%), ▲결정주기 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 순으로 꼽았다.

한편 44만원을 초과하는 월정기고정상여급과 13만원을 초과하는 월정기고정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에 대해 응답 기업 10곳 중 8곳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 인건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안 되었다는 의견이 높았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상여・복리비가 없거나 낮음’(68.1%), ‘계산방법이 어려워 활용이 어려움’(18.5%), ‘포함금액보다 인상금액이 더 큼’(13.4%)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인상폭을 낮추고 경영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업종과 기업체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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