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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점, 차상위계층에게도 30% 허용

기사승인 2019.05.27  15: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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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3년간 2371곳 확충…올해 711곳 모집

복권위원회가 올해부터 향후 3년 동안 1・2차 연도에는 각 30%(연 711곳씩), 3차 연도에는 나머지 949곳 등 총2,371곳의 로또 판매점을 단계적으로 모집한다.

이는 정부가 편의점 법인에 내줬던 온라인복권 판매권 640개를 2021년까지 회수함에 따른 온라인 복권 판매점의 감소, 법인 판매점 계약 종료 때문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온라인복권 판매점은 지난 2004년 9,845곳에 달했지만 경영상의 문제와 점주의 고령화 등으로 문을 닫는 곳이 늘어 지난해 말 7,211곳(26.8%)으로 줄어들었다.

기재부는 6월 중 모집공고를 내고 전산 추첨 방식을 통해 8월까지 판매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서 정한 우선계약대상자에 70%를 우선 배정하되,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도 30%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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