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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활불편 해소하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기사승인 2019.06.07  15: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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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위반·공공기관 부패 근절로 이어지길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공익제보 강화를 위한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개설한 이후 4개월여 동안 접수된 공익제보 건수가 4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제보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행위 신고’를 말한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를 개설하고 공익침해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왔다.

조례안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 대폭 강화, 제보창구 마련,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가운데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도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기존에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것을 ‘비실명대리신고제’로 전환했는데 이는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여기에는 반부패·환경 등 6개 분야별 17명의 변호사가 ‘비실명대리신고’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보상금의 경우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 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10억 원의 30%인 3억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난 3일 ‘공익제보 핫라인’ 개설 이후 4개월여 간 접수된 공익제보 400여 건 가운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52명의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도는 공익제보를 통해 실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진 경우를 대상으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포상금액을 정해 지급하고 있다.

‘공익제보 핫라인’ 개설 이후 처음 지급된 공익제보자 포상금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유사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지급 기준보다 2~5배 상향된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는데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체를 신고한 A씨는 가장 많은 포상금인 50만원을, 역시 수질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체를 신고한 B씨는 2건 3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기존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의 지급 기준을 적용하면 A씨의 경우는 1건 10만원을 B씨는 2건 10만원을 받게 된다.

위원회는 또, 포상금 지급 조례가 없음에도 버스 무정차 통과 행위를 신고해 버스운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도 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 도민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건물 비상구에 장애물을 쌓아뒀을 경우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에는 아파트가 제외돼 있지만 공익성을 감안해 아파트 피난 계단에 적치된 장애물 신고 건에 대해서도 각 5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의 공익제보 핫라인은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에도 활용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발주한 5억 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부적격·의심 업체 6곳을 적발했다.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활성화로 법률 위반 및 공직자·공공기관의 부패가 근절되길 바란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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