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적용
부동산 등기나 건축 허가 신청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제 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이달 4일부터 0.25%P 인하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하락 추세를 반영해 연 1.75%에서 1.5%로 0.25%p 낮췄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조정은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이달 3일까지로 2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는 2017년 말 기준 2.5%였고 지난해 말에는 1.98%이었으며, 지난 5월 말 기준으로는 1.69%까지 내려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사람은 변경된 금리로 발행된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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