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선박 등록신청은 ‘선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해야 하고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박 안에 갖추지 않고 항행하는 경우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선박법’(2018.12.31. 개정·공포) 및 ‘(개정)선박법 시행령’(2019.5.28. 개정・공포)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박을 취득한 사람이나 법인이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박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지연기간 10일 이내에는 50만 원(소형선박 10만 원)을 부과하고, 지연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날부터 1일당 1만 원씩을 더한 금액(최대 150만 원, 소형선박 30만 원)을 부과한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의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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