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가구 우대

기사승인 2019.06.11  11:53:50

공유
default_news_ad2

- 국토부, ‘신혼부부 가점제 개편’ 등 업무처리지침 개정

저소득・다자녀가구 및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국토부는 오는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이들을 우대하는 내용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6.10.~6.30.)했다.

이번 개정은 저소득・다자녀 가구 및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을 개편하는 것으로 기존의 ‘연령이 낮고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규정’을 ‘소득 수준,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개선한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가구인 경우 입주신청 가능하다.

‘매입임대형’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 50% 이하로 ‘임대전세임대형’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연 1∼2% 이자 부담으로 재 임대하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 소득기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방식을 탈피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한 효과가 있다.

소득 수준 증빙도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했던 이전에 비해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서류가 간소화되어 신청도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주거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획득하여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을 삭제한다.

가점 항목이 간소화 되고, 핵심 항목 위주로 배점이 조정되면서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등은 실질적인 가점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년 입주자의 불편을 야기한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도 개선했는데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한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신청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 요건과 동일하게 본인과 부모의 자산만을 합산하도록 일원화했다.

또한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 대학소재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 후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에서 미차감하여 안정적 거주를 지원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