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인천・시흥 ‘대기질 특별광역합동점검’
경기도와 인천시, 시흥시가 합동으로 드론을 활용, 대기질 특별광역합동점검을 벌였다. |
경기도와 인천시, 시흥시가 합동으로 실시한 ‘대기질 특별광역합동점검(5.29.~6.5.)’ 결과, 시화산단 내 관련법 위반 사업장 15개소가 적발됐다. 또한 인천지역 17개 사업장도 적법한 대기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 시화산단 내 A화장품 제조업체는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원료 혼합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B도금업체는 산처리도금시설을 방지시설에 연결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시키다 적발됐으며, C섬유가공업체는 악취방지시설인 탈취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밖에도 인천 남동산단 내 D자동차검사기기 제조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흡착에 의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E전자제품제조업체는 적정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대기방지시설에 부착해야하는 ‘적산전력계’를 갖추지 않은 채 시설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A업체를 비롯한 5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나머지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인터넷 공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및 인천·시흥시 공무원과 지역민간환경감시단 등 총 33명으로 ‘민관광역합동특별단속반’을 구성, 첨단 단속장비인 ‘드론’을 활용해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와 악취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처리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