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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보육품질 평가 받는다

기사승인 2019.06.12  12: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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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무제’ 전환 따라 평가 비용은 국가가 부담

이달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게 된다.(사진은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아이사랑' 포털 홈페이지 화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2018.12.11.) 시행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이 이날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 방식으로 운영되어,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의 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 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 6,500개소를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 역시 종전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하여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인 반면에,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하였다.

평가 방식은 종전의 서류위주의 평가를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평가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부여되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컨설팅)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아이사랑포털은 평가결과 뿐 아니라 보육교사 근속연수, 정원 대비 현원 등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신청에 참고가 될 만한 필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평가의무제 시행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 이상 장기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장기 미종사자에 대한 사전 직무교육의 필수 이수는 교육 이수시간(40시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 3월1일부터 근무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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