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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기사승인 2019.06.14  1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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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Q&A】


문】 7년간 재직해온 회사를 이직하려고 합니다. 회사 업무 특성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되었는데요. 회사는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인센티브를 제외하려고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답】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며, 근로기준법 제8조인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을 통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이 그 산정기초가 됩니다. 퇴직금 산정식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품 중 ‘평균임금’ 해당 여부에 따라 퇴직금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설정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합니다.
반면 단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이나 출장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취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면 매월 개인성과로 지급받던 인센티브의 경우, 성과급의 지급시기와 방법, 지급액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급의 지급이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로서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과급(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 퇴직금 산입 여부의 결론을 달리하기 때문에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의 지급기준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 지급시기와 지급 수준 등을 확정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산입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내용의 경우 매월 개인성과에 따라 지급되었다 하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지급시기와 지급 수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퇴직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금원으로 보입니다.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월간 내일」>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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