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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

기사승인 2019.06.17  1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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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변경 허용범위, 소분류서 중분류까지 확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을 상속할 때 20년 이상 경영 시 상속세를 최대 500억 원 깎아주는 제도다. 단, 상속 후 10년 동안 업종과 자산, 고용 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정협의에 나온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의 골자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함으로써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 자산, 규모, 종사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중분류까지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키로 했다.

자산유지 의무도 완화된다. 업종 전환을 위해 대규모 자산 매각이 필요할 경우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시 추가적으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또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도 완화돼 사후관리 기간 동안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의 120% 유지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기준인 100%로 부담이 줄어든다.

이외에도 탈세 및 회계부정으로 기업 소유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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