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유재산 조사 특별위원회가 18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
경기도의회 도유재산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일)는 25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건설본부 토지 매각 특혜 의혹에 대한 180일간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조사보고서를 의결했다.
조사특위는 경기도 도유재산 매각・임대 등 과정에서의 특혜・위법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18년 12월,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였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삼성전자에서 구) 건설본부 토지를 매입 한 후 삼성 SDS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데이터센터를 설립한 것은 토지를 매각할 당시의 목적에 위배되고 도시관리계획(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인가사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삼성SDS데이터센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조사한 결과 재산세가 감면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일반사무시설로 과세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현) 삼성SDS데이터센터의 연구소 여부를 재검토하여 실시계획인가사항에 대한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처리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하였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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