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부터 집중단속…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반려견 등록자 정보변경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메인 화면. |
농림축산식품부와 시흥시는 시민들의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 및 동물 등록정보를 실제 현황과 맞게 구축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는 등록대상 동물 기준을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유자와 주소, 전화번호 등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을 등록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이후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정보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물린다. 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 원 등이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rh 소유자 주소와 전화번호, 폐사 등 기존 등록자 정보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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