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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야영장, 숙박업소 등 불법행위 수사

기사승인 2019.07.08  1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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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안전과 위생에 취약한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소 등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인기 휴양지 주변 미등록 의심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200개소에 대해 8~19일까지 10일간 수사를 진행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농어촌민박 등 신고 없이 숙박업 불법 영업 ▲휴양지 주변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기타 위생불량 행위 등이다.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 미신고 숙박업은 최고 징역 1년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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