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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 집행 멋대로

기사승인 2019.07.13  09: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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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 연차수당 등 부적정 지급…3,635만원 회수 / 시흥시 청렴감사관 특정감사결과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센터)가 시흥시 청렴감사관 특정감사에서 주먹구구식 예산 운영이 적발돼 13건 3,635만1천 원을 회수 조치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 청렴감사관 감사팀은 지난 5월 27~31일까지 도시재생센터 소관 업무(2016.6~2019.4.30.)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도시재생센터는 성과급 산정 시 개인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야 하나 징계를 받은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 대해 동일한 등급으로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2018년을 기준으로 자체계획을 통해 내부적으로 지급율과 근무성적 평가로 성과급 2,162만여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또한 도시재생센터는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며 일반직 및 계약직 등 전체 직원에 대한 월 기본급 총액으로 직원 평균 기본급을 산정해야 함에도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임원인 센터장을 직원으로 포함해 평균 기본급을 과다하게 산정해 명절 휴가비 333만5천여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그런가 하면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연차 산정기준을 소급 적용해 연차 휴가수당 117만6천여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도시재생센터는 여비 및 직원 가족수당 부적정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행재정상 지적건수가 33건으로 드러나 시는 행정상 지적에 대해서는 시정 및 주의요구 조치하고 재정적인 부분 13건 3,635만1천원은 회수해 세입 조치하도록 했다.

한편 시흥시 청렴감사관은 ▲원도심 도시재생 시범사업 운영,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등은 도시재생센터 모범사례로 우수 직원에 대한 시장표창을 추천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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