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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당 1개의 주방 여러 사업자가 동시 사용

기사승인 2019.07.15  09: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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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주방’ 시범사업 실시…초기투자비 5천만 원 절감

한 지붕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1개의 주방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2호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지난 11일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 앞으로 2년간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는다.

참고로 지난 4월에 승인된 제1호 공유주방(고속도로 휴게소)은 1개의 주방을 2명의 영업자가 시간을 달리(낮과 밤)하여 주방 및 관련 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심의위원회는 또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기한 설정 실험・자가품질검사・식품표시 등의 안전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유통・판매(기업간 거래-B2B)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식약처는 이번 제2호 공유주방 규제특례 승인으로 신규 창업자들의 초기비용 부담과 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신규 창업자가 공유주방을 이용할 경우, 30평 식당을 기준으로 1인 당 조리시설 및 부대비용 등 약 5천만 원 상당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유주방 생산제품의 유통으로 소비자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공유주방 생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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